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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에서 30평대 주택에 대출 가능할까요?
마라탕중독활동회원
2025.11.25 22:25 · 조회수 1

2024년에 20평대에서 30평대로 갈아타기 하였는데 기존 20평대 아파트를 팔지 못하고 전세주었는데 내년 1월이 만기인데 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갈아타던 시점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한이 3년으로 됐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지금 30평대에 대출이 있는데 20평대 처분할 목적으로 주담대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20평대를 이번에는 매도하고 싶은데 세입자분 만기때와 안 맞을 상황에 대비하려합니다. 전세퇴거대출은 1억정도밖에 안되니 터무니없고 집 팔리면 상환하는 조건으로 20평대도 주담대가 가능할까요?

댓글 (1) >
  • 친절한은행언니 2025.11.25 22:27 신규회원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에서 30평대 주택에 대출 가능하지만, 기존 주택 6개월~3년 내 처분 의무와 LTV 70% 한도 적용 및 실거주 의무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종류나 은행에 따라 세부 조건이 상이하며,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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