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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조건 관련 질문
통학버스우수회원
2026.01.11 23:11 · 조회수 0

2021년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세대주택(빌라)를 매수하여 현재 실거주 중이며, 1년 보유 및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후 강남구 소재 다세대주택(빌라)을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강남구 주택을 추가 매수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면, 3년 이내에 기존 주택(A)을 처분하면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비과세)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규 주택(B)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계획으로 중과 면제가 어렵다면, 어떤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11 23:13 성실회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은 신규 주택(B)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A)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는 면제되지만, 신규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다세대주택은 실거주 요건이 엄격하여 신규 주택에도 2년 실거주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중과 면제를 받으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임을 증명하고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팔아야 합니다. 신규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어렵고, 실거주 의무를 준수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신규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하거나,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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