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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반복 및 당해 2주택 매매 시 양도세 관련 문의
독서시간활동회원
2025.11.19 16:13 · 조회수 0

먼저 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주택은 21년 3월에 매수하여 26년 1월 6일에 매도를 한 상황이고, 약 5년간 보유한 뒤 B주택을 매수하고 3년 이내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B주택은 23년 9월에 매수되었고, A주택 매수 후 2년 6개월 후에 취득되었습니다. 26년 8월에 매도 예정이며, 26년 내에 반드시 매도할 예정이며 2년 이상 보유 중입니다. 또한 C 분양권은 26년 1월 27일에 전매하고 중도금을 승계할 예정입니다. A주택은 이미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현재 C 분양권을 매수한 후 분양권을 승계할 예정입니다. A주택과 B주택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A주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B주택만 보유 중인 상황에서 C 분양권을 전매하고 중도금을 승계함으로써 다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B주택을 매도할 때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다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세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동일 과세년도인 2026년에 한 해에 2채를 매도하더라도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동일 과세기간 내에 양도할 때 합산 과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비과세로 적용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5.11.19 16:15 우수회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동일 과세연도 내에 2채를 매도하더라도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반복 적용 가능합니다. A주택과 B주택 모두 2년 이상 보유 및 3년 이내 처분 요건을 갖추었고, C 분양권 전매 후 중도금 승계도 특례 적용 조건에 부합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다만, 동일 과세기간 내 양도 시에는 양도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각각 비과세 요건을 명확히 충족해야만 비과세가 문제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 주택별 보유 기간과 처분 시점을 꼼꼼히 확인하고,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세히 상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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