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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문의
버스정류장활동회원
2025.12.26 15:38 · 조회수 0

현재 부린 문제로 고민 중이에요. 2020년 2월에 대전 아파트를 구입했고, 2026년 1월에 서울 아파트를 등기하려고 합니다(25.8 계약, 26.1 잔금 예정). 현재는 충남에서 전세를 거주 중이에요. 만약 26년 1월에 서울 아파트를 등기하고 3년 이내에 대전 아파트를 매각하면, 1)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또한, 서울 주택 취득세는 3%로 부과되는 건가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5.12.26 15:41 성실회원

    1) 2026년 1월 서울 아파트를 취득하고 3년 이내 대전 아파트를 매각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데, 3년 내 매각은 기간을 초과하므로 비과세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2) 서울 아파트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1~3% 구간에서 부과되며, 1가구 2주택 상황에서는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3%가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세율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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