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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코딩하는날우수회원
2025.11.22 20:48 · 조회수 0

지금은 1가구를 소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새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이 새 아파트에는 8억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그 분께서 2년 더 거주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존 집(현재 거주 중인 집)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는데, 아직 집을 보러 오지 않고 계시죠. 이런 경우, 새 아파트에 있는 세입자에게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우리는 기존 집에서 2년 동안 더 거주한 뒤 팔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기존 집에 세입자를 두거나 팔 때까지 빈 집으로 두어야 할까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5.11.22 20:50 신규회원

    1가구 2주택 비과세의 결론은,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으로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시적 2주택 조건 충족으로 종전주택 처분 기한과 거주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2주택을 1주택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해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지역은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다르며, 분양권 또는 입주권의 경우에는 준공 후 2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며,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 합가의 경우 5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 주택은 조건에 따라 주택 수에 미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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