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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취득세 관련 궁금증


새 아파트를 저와 아버지가 반반 명의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3년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었는데, 판매 시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1. 저만 기존 주택을 팔고 아버지는 팔지 않을 경우 취득세 중과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중과가 된다면 중과 비율은 명의 비율에 따라 적용되는지, 아니면 고정 비율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아파트의 경우 3프로 취득세와 추가 5프로 중과세가 있을 때, 1주택자와 2주택자의 경우 각각 어떻게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7 15:54 활동회원

    취득세 중과는 1가구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모두에게 적용되며, 명의 비율과 상관없이 고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즉, 아버지께서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아 2주택 상태가 유지되면 두 분 모두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1주택자는 기본 취득세 3%만 내지만,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추가로 5%p의 중과세가 붙어 총 8%를 내야 합니다. 명의 지분에 따라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지만, 중과세율 자체는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중과세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