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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부모님 합가시 3주택 여부
재택러신규회원
2025.11.19 13:44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첫번째 주택은 세입자가 살고 있어 전세계약 종료시 매도 예정입니다 (2년후). 저희 친정에서 아이를 돌봐주셔서 아이 초등학교를 친정 근처 학교로 보내려고 합가를 고려 중입니다. 친정이 아파트라 세대분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제가 친청 아파트(세대주 아버지 명의)에 세대원으로 합가하면 3주택이 될지, 아니면 친정이 3주택이 되어 재산세 증가, 노령연금 수급자, 종부세 등에 속해 발생하는 피해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5.11.19 13:47 신규회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부모님 세대에 세대원으로 합가해도 주택 수는 본인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모님 명의 주택이 추가로 포함되어 3주택이 됩니다. 따라서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 부담 증가와 노령연금 수급 자격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부모님 세대와 세대 분리가 안 되면 합가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와 세금 부과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금과 복지 혜택 변동을 막으려면 주택 처분 계획을 미리 세우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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