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일시적 이주택자 취등록세 자진신고 관련 궁금증


법 개정으로 60일 이내 자진신고하면 지연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데, 제가 22년 9월에 일반보유세로 신고해 취득한 주택을 매도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11월에 담당공무원과 상담했을 때는 법이 개정되지 않아 아직 60일 내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법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합니다. 추징고지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 경우 지연가산세를 내야 할까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4 11:50 활동회원

    일시적 2주택자 취등록세 자진신고는 법 개정 후 60일 이내 신고 시 지연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취득 주택을 60일 내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법 개정 시점과 신고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법 개정이 매도 시점 이후에 이루어졌고, 아직 추징고지서가 나오지 않았다면 자진신고로 지연가산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해야 면제가 적용되니 최대한 빨리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에 공무원이 안내한 내용도 법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법령과 공무원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