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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즉시연금의 상속세 관련 궁금증
스트레스out활동회원
2026.01.18 15:36 · 조회수 0

모친이 계약자이고, 아들인 나는 수익자와 피보험자입니다. 10년 확정기간형 1억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을 가입했고, 현재 34개월 수령 중입니다.

1. 모친이 사망하면 본 보험은 상속세 대상이 될까요?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이니 계약상 큰 변화는 없겠지만, 상속세 대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2. 매년 수령하며 귀속 연도마다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상속세 대상이 아닐까요?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3. 상속세 대상이 된다면 사망 당시 해지환급금이 과세표준액이 되는지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18 15:38 활동회원

    1. 모친이 사망하면 보험계약은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2. 이미 연금을 수령하며 증여세를 냈더라도, 보험계약 자체가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어 별도로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3. 사망 당시 해지환급금이 상속세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며, 이는 보험계약의 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시 계약의 해지환급금 가치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시연금은 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계약 권리가 상속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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