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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EMS 관세 및 부가세 문의


최근 일본 여행에서 많은 짐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EMS를 통해 한국으로 짐을 보냈습니다. 배송비로 9,150엔을 지불했는데 선물로 표기되어 있고, 내용물로는 화장품, 인형, 옷, 구두, 그리고 굿즈가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을 받았을 때 관세나 부가세는 얼마쯤 나올지 궁금합니다. 관세나 부가세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3 12:02 활동회원

    EMS로 받은 선물이라도 과세 기준을 초과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한국에서는 해외에서 보내는 일반 물품의 경우 개인별 1인당 150달러(약 20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하면 관세와 10% 부가세가 부과돼요. 화장품, 옷, 구두 등은 품목별로 관세율이 다르지만, 대부분 8~13% 사이입니다. EMS 배송비 9,150엔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물품가격과 현지 운송비만 합산합니다. 따라서 물품 가격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총 합산 금액이 150달러를 넘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3 12:11 활동회원

    이거 EMS는 보통 배대지 아니면 개인용이라 관세 좀 붙을 듯 하네요. 근데 화장품이나 옷은 관세율 낮은 걸로 알고 있고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3 12:20 활동회원

    관세랑 부가세는 물품 종류랑 가격에 따라 달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50달러 넘으면 세금 붙는거 같았음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3 12:25 성실회원

    그냥 선물이라고 적혀있으면 관세 안 붙는다고 들었는데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