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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품 통관 시 관세 부과 여부


일본에서 구매한 제품 중 하나는 11,370엔에 배송비 2,050엔을 내고 EMS로 발송되었고, 통관 번호는 EN502716300JP입니다. 다른 제품은 16,720엔에 항공으로 발송되었으며 통관 번호는 301315239203입니다. 이 제품들을 통관할 때 관세가 부과될까요?

댓글 (6)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21 01:51 성실회원

    일본 제품 통관 시 관세 부과는 HS 코드와 총 과세가격(CIF)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세가격은 제품 가격에 현지 배송비와 기타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해요. 관세는 과세가격에 해당 품목의 관세율을 곱해서 산출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관세) × 10%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총 결제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21 01:58 활동회원

    관세 기준이 좀 복잡한 걸로 아는데 배송비 포함 금액이 관세 기준이냐 아니냐도 영향 준다더라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21 02:05 활동회원

    이거 매번 복잡해서 그냥 포기함ㅋㅋ 관세 붙으면 붙는거지 뭐…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21 02:13 신규회원

    나도 궁금한데 통관 번호로 조회하면 알 수 있는거 아닌가?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21 02:20 신규회원

    통관 시에는 HS 코드에 따른 관세율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세청 ‘관세율표 검색’을 통해 정확한 품목별 관세율을 미리 확인해야 해요. 아울러 전자제품은 KC 인증, 화장품은 성분표 기재 같은 품목별 인허가·인증 조건을 충족해야 통관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박스나 운송장에 동일 수취인 물품이 섞이면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21 02:26 우수회원

    총 결제금액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이나 일반통관에서 면세가 적용될 수 있어요. 또한 RCEP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하고 일본 현지에서 제조·생산된 제품임을 증명하면 관세율 인하나 일부 무관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 품목은 기본 13% 관세가 적용되지만 RCEP 적용 시에도 13%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