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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중 택스프리와 관세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한국 출국 전에 현대무역센터점에서 850달러 가방을 구매하고 관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총 5만엔을(옷과 돈키호테에서 구매한 물품) 구매하고 택스프리를 받았는데, 이 상황에서 추가로 관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4)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1 16:26 신규회원

    택스프리 받으면 관세 신고 안 해도 되는거 아닌가?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1 16:29 우수회원

    일본에서 구입한 5만엔 상당의 물품은 일본 출국 시 한국 입국 때 관세 신고 대상입니다. 한국 입국 시 해외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의 총액이 600달러(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를 넘으면 관세 신고해야 하니, 일본에서 산 5만엔(약 450달러)과 미국에서 산 850달러를 합하면 총 1300달러로 신고 대상이에요. 따라서 일본에서 구매한 물품도 한국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택스프리는 일본 내 소비세 환급으로, 한국 입국 시 관세 신고 의무와는 별개임을 유념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신고해야 해요!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1 16:34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함.. 그냥 귀국할 때 신고 안 하면 걸릴까봐 피곤해짐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1 16:42 활동회원

    일본에서 산거까지 관세 신고 해야 하나요? 잘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