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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중 주류 세관신고 관련 질문


일본 여행 중 만 19세라서 주류를 구입할 수 없어서 청주공항에서 면세 구입 후 일본 여행 중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일본 법을 어기지 않는지, 일본 입국 시 세관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주류 1병인 경우에는 일본 입국 및 여행 종료 후 한국 입국 시 세관신고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따로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24 01:04 성실회원

    만 19세면 일본 내에서 주류를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본 내에서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를 소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법상 만 20세 이상만 주류 구매와 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일본 입국 시 주류 소지 자체가 불법이라면 세관신고 이전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입국 시 주류 1병은 면세 한도 내라면 세관신고가 필요 없지만, 일본 내 법규 위반 여부는 별개입니다. 주류 구매 시 관련 영수증이나 면세 서류는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