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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중 관세 한도 초과한 카드 구매 문의


일본 여행 중 카드샵을 방문했는데, 한국으로 귀국 시에 적용되는 1인당 관세 한도인 800달러를 초과하는 카드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카드가 인쇄물로 처리되어 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요? 구매한 카드는 관세 신고 대상인가요?

댓글 (4)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3 16:58 성실회원

    진짜 이거마다 달라서 걍 조심하는 게 맘 편함ㅋㅋ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3 17:06 우수회원

    일본에서 구매한 카드가 인쇄물로 분류된다면 1인당 800달러 관세 한도를 초과해도 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세청은 인쇄물(책, 사진, 카드 등)을 비과세 물품으로 보아 별도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카드가 단순한 인쇄물이 아닌 전자기기나 고가의 미술품 등으로 분류되면 신고해야 하니 구매한 카드의 정확한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쇄물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관세청에 문의하거나 귀국 시 세관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쇄물 기준에 부합하면 800달러 초과해도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3 17:14 우수회원

    인쇄물이라도 금액이 초과하면 관세 내야하는 거 아닌가?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3 17:20 신규회원

    나도 헷갈려서 그냥 신고함.. 문제된 적 없긴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