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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꽃씨 구매 시 세관 신고가 필요한가요?

asdf901ST
2026.02.07 04:57 · 조회수 35

친구에게 부탁받아 포장된 씨앗을 구매해달라는데, 세관 신고를 해야할까요? 혹시 짐가방에 담아서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괜찮을까요? 또한, 과자나 젤리를 사서 가방에 넣어오는 것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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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임차인C4TH2026.02.07 05:09
    과자나 젤리야 괜찮을 거 같은데 씨앗은 좀 위험할 듯?
  • gfxamp95401ST2026.02.07 05:14
    종자류를 소량으로 휴대 수입할 경우, 기준수량 이하라면 검역증명서 없이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립종은 100g 이하, 대립종은 500g 이하일 때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pqis.go.kr/minwon)에서 별도로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아야 해요. 소량이라도 사전에 절차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grainyphoto2ND2026.02.07 05:19
    수입 시에는 세관 신고서에 식물검역대상물품임을 기재하거나 구두로 신고해야 해요~! 특히 휴대품이라면 공항이나 항만 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 후에는 검역본부에서 검역을 진행하며, 필요 시 소독이나 폐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서울살기힘들다1ST2026.02.07 05:26
    세관 신고 안 하면 걸리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 은행원ㅅㅅㄱ1ST2026.02.07 05:32
    저도 잘 모르겠는데 씨앗은 식물검역 때문에 신고해야 한다던데..
  • 1111111ST2026.02.07 05:42
    식물 씨앗을 해외로 운송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원본’입니다~! 이 증명서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규정에 맞는 형식으로 발급되어야 하며, 수입 절차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해요. 이 서류가 없으면 수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꼭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