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일본 구매대행 물품과 관부가세 관련 질문
혼자라서편해성실회원
2026.01.16 20:22 · 조회수 0

일본 구매대행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결제액이 예상보다 높아 관부가세를 낼 준비를 했는데, 통관목록심사완료라고 나와서 관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건가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연락이 안 온 것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16 20:33 성실회원

    관부가세는 통관 과정에서 과세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통관목록심사완료’는 심사가 끝났다는 뜻이지 반드시 세금이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관부가세를 내야 한다면 세관에서 별도로 연락하거나 안내 문자가 오므로, 연락이 없으면 아직 과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제액이 높아도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세관에서 과세 면제 판단을 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니, 관세청 사이트나 배송 대행 업체를 통해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연락이 없다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배송 지연이나 추가 안내를 위해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