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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해외직구한 물품의 관세 안내에 대한 궁금증


일본에서 해외직구한 상품을 동일한 날에 동일한 곳에서 2박스 주문했고, 배대지에서 동일한 날에 발송되어 한국에도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두 상자를 합쳐서 25000엔 정도로 관세 컷을 넘었지만 관세 내라는 연락이 오지 않고 통관이 완료되어 국내 배송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관세 안내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댓글 (4) >
  • IRP가입한직딩 2026.02.20 19:29 성실회원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간혹 통관 자체가 빠르게 끝나는 경우도 있대요.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20 19:37 우수회원

    동일한 날에 도착한 두 박스를 합산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박스별로 분리해 검사하고 관세를 부과해서 연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관세는 통관 시 물품가액과 수량 등을 고려해 개별 박스 기준으로 평가하며, 2만 5천 엔을 초과하는지 박스별로 따집니다. 만약 두 박스 각각의 금액이 관세 면제 한도 이하라면 관세청에서 별도 연락 없이 통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부과 여부와 연락은 세관의 판단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라면 관세 안내가 없어서 정상 통관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20 19:41 활동회원

    그냥 무시하고 보내는 경우도 있던데… 잘 모르겠어요 ㅠ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20 19:45 우수회원

    관세는 결국 세관에서 판단하는거라서 뭐 딱 정해진 기준은 없긴 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