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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해외직구한 물품의 관세 안내에 대한 궁금증

windowseat2ND
2026.02.21 04:18 · 조회수 5

일본에서 해외직구한 상품을 동일한 날에 동일한 곳에서 2박스 주문했고, 배대지에서 동일한 날에 발송되어 한국에도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두 상자를 합쳐서 25000엔 정도로 관세 컷을 넘었지만 관세 내라는 연락이 오지 않고 통관이 완료되어 국내 배송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관세 안내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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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heron1ST2026.02.21 04:29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간혹 통관 자체가 빠르게 끝나는 경우도 있대요.
  • Sunshine3RD2026.03.06 11:20
    통관이 빠르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록통관이나 서류가 정확하고 물량이 적을 때 더 빠를 수 있어요. 통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3 ~ 5일 내에 완료될 수 있어요.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검사선별이나 물량이 많아져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보류가 계속되면 관세사무소에 문의해 보류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tlqkf0301ST2026.02.21 04:37
    동일한 날에 도착한 두 박스를 합산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박스별로 분리해 검사하고 관세를 부과해서 연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관세는 통관 시 물품가액과 수량 등을 고려해 개별 박스 기준으로 평가하며, 2만 5천 엔을 초과하는지 박스별로 따집니다. 만약 두 박스 각각의 금액이 관세 면제 한도 이하라면 관세청에서 별도 연락 없이 통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부과 여부와 연락은 세관의 판단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라면 관세 안내가 없어서 정상 통관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dddd1ST2026.03.06 11:18
    관세는 박스별로 각각 2만 5천 엔을 초과하는지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두 박스의 합산 금액과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박스별 금액이 면제 한도 이하라면 관세청에서 별도로 연락하지 않고 통관 처리할 수 있어요. 세관의 검사와 연락 여부는 세관의 내부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락이 없으면 정상 통관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rty73731ST2026.02.21 04:41
    그냥 무시하고 보내는 경우도 있던데... 잘 모르겠어요 ㅠ
  • rty8662ND2026.03.06 11:14
    무시하고 보내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판단할 때는 상대의 관점을 고려하고, 상처의 정도와 관계의 성격을 고려해야 해요. 상대를 '멍청'으로 단정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갈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삼겹살2ND2026.02.21 04:45
    관세는 결국 세관에서 판단하는거라서 뭐 딱 정해진 기준은 없긴 할걸요?
  • 실거주자172ND2026.03.06 11:13
    세관에서 관세를 적용하는 기준은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임·보험료 등을 포함한 거래가격으로 정해집니다. 면세 기준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 200달러 이하)이며, 초과 시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관세율은 품목별로 달라지며,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관세의 10%입니다. FTA 체결국 생산품으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 감면 또는 0%가 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는 동일 공급자 분할배송, 운송장 합배송, 동일 입항일 2건 이상 도착 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