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관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일본에서 주류를 약 3리터 정도 구매하여 한국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여행자 세관신고 어플을 확인해보니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면 면세로 처리되며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 이는 개인당 적용되는 제한인가요 아니면 가족 전체가 공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4가족이 함께 여행하며 위탁 수화물로 2명의 캐리어에 구매한 주류를 넣어 보내려고 하는데, 개인당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로 처리되는 건가요? 또,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라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주류가 아닌 사이다와 같은 음료에는 용량 제한이 없는 건가요? 주류와 음료를 합쳐서 2리터 이하인 것이 아니라고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3 19:50 활동회원

    개인별로 주류 면세 한도는 2리터, 400달러 이하이며 가족 전체가 합산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4가족이 함께 여행해도 각자 2리터, 400달러 이내까지 면세가 적용돼요.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일 경우 별도 신고 없이 통관할 수 있습니다~ㅎㅎ 주류가 아닌 사이다 등 일반 음료는 용량 제한이 없고 주류 면세 한도와 별개로 취급됩니다! 주류와 음료를 합산하지 않고 주류 기준만 적용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