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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캐리어 국제택배 관세 문의


일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탑승수속이 늦어져서 자동체크인된 좌석만 탑승할 수 있고, 캐리어를 위탁할 수 없어서 캐리어를 국제택배로 보내고 비행기를 탔어요. 캐리어 안에는 150달러가 넘는 물품이 들어있어 관세가 붙는다고 하더라구요. 일본에서 산 물품 뿐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옷도 있어서 옷까지 모두 관세가 부과될까요? 물품의 가격을 대충 적어서 보낸 경우, 피규어 20개 약 40000엔, 옷 15개 약 30000엔, 스낵 20개 약 10000엔으로 적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관세가 부과될까요? 또한, 실제 갯수나 가격과 다를 수 있어 영수증을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4)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5 16:06 우수회원

    관세는 대충 적은 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는거 아닐까? 피규어랑 스낵은 좀 헷갈리네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5 16:13 성실회원

    옷까지 다 관세 붙는거 아니야? 걍 해외산이면 다 그런걸로 알아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5 16:17 성실회원

    일본에서 구입한 물품과 원래 가지고 있던 옷 모두 관세 부과 대상은 아니고, 해외에서 새로 산 물품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국제택배로 보내는 물품 중 150달러가 넘는 새 상품에 관세가 붙는데, 개인 사용 물품이나 중고 옷은 보통 면제돼요~^^ 관세는 신고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대략 20%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실제 가격 입증이 어려워 세관이 신고가격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확한 가격을 제시하거나 세관에 문의해 보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5 16:22 우수회원

    영수증 없으면 진짜 난감할듯.. 근데 세관에서 다 확인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