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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주류를 해외배송 받을 때 세관 통관 문제와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도수 10짜리 리큐르 1000ml 두 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구매대행 배대지를 이용하여 한국 주소로 받을 계획인데, 세관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반송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주류세, 교육비, 관세 등이 추가로 붙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해외배송인 경우 주류가 통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세금은 얼마나 붙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5) >
  • 헬린이 2026.03.05 12:48 성실회원

    일본에서 구매한 주류를 한국으로 해외배송 받을 때는 통관 절차가 ‘수입’으로 처리됩니다. 1인 기준으로 1병, 1리터, 그리고 400달러 이하의 면세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이 한도를 넘으면 자진신고를 해야 하며, 관세와 부가세, 주세, 교육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여행러 2026.03.05 12:58 우수회원

    진짜 세금 얼마 붙는지 나도 궁금함.. 그냥 무조건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 지도핀 2026.03.05 13:02 신규회원

    주류 통관 시에는 도수, 용량, 종류, 연령 제한 등의 세부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방법은 택배 도착 시 세관 신고서에 주류 소지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압수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신고해야 합니다.

  • 제주러 2026.03.05 13:09 신규회원

    주류는 여러 택배로 나눠서 받더라도 금액과 용량을 합산해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류는 금액과 상관없이 주세와 교육세가 추가로 붙는 경우가 있어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주문일, 입항일, 합배송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제주바다 2026.03.05 13:18 신규회원

    세관에서 걸리면 그냥 반송되는 거 아님? 진짜 운 좋으면 통과 될 수도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