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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술 구매 후 한국 입국 가능 여부


일본 돈키호테에서 위스키 2병을 구매한 후 위탁 수하물로 보내고, 출국 면세점에서 추가로 2병을 구매한 뒤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혹시 한국의 관세 및 수입 제한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할까요?

댓글 (4)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5 17:34 성실회원

    일본에서 사온 술 입국할 때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님?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5 17:42 성실회원

    한국 입국 시 주류는 1인당 면세 한도 1병(1L 이하)까지만 면세가 가능하며, 그 외는 관세 및 주세 등 세금을 내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과 면세점 구매 주류를 합쳐 총 4병을 들여오면 면세 한도를 초과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은 주류 수입 제한이 없으므로 구매 자체는 가능하지만 세관 규정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4병 모두 한국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주세를 납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5 17:51 활동회원

    이거 매번 복잡해서 그냥 겁나 피곤함… 그냥 적당히 사는 게 나을듯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5 17:56 활동회원

    술은 1인당 면세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이면 관세 내야할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