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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 입국했어요


친구를 대신해 일본에서 물건을 사서 180만원을 썼는데, 세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해서 조금 걱정되어 찾아보니 세관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혹시 해결책이 있을까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08 09:17 신규회원

    세관신고는 1인당 면세한도 600달러(약 80만 원)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때 반드시 해야 합니다. 180만원어치 물건을 구매하셨다면 신고해야 하는 금액을 넘었으므로 입국 시 세관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미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셨다면 세관에 자진 신고하거나 세관에서 연락이 올 경우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줄일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적발되면 벌금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면세 한도를 꼭 확인하고, 초과 시 입국할 때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