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물건을 사면 관세를 내야 할까요?
일본 여행을 앞두고 있는데, 애니메이트에서 쇼핑을 계획 중입니다. 구매한 물건에 관세를 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관세를 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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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구매한 물건을 한국으로 들여올 때 1인당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 해요. 이 금액을 넘으면 자진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통관이 가능하답니다. 특히 여러 번에 걸쳐 들어오는 택배나 구매물도 합산해서 면세범위를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면세 범위를 잘 확인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 주류는 2병(2리터 이하, 총가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100ml는 별도로 면세가 가능해요. 하지만 식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의약품 등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수입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품목들은 통관 시 과세될 수 있으니 구매 전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해요.
- 관세는 물건 가격이 일정 금액 넘으면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