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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구매한 물품 관세 문의
굿즈덕후우수회원
2026.01.07 00:31 · 조회수 0

일본에서 버버리 목도리 80만원과 가방 약 160만원을 함께 구매했어요. 가방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된다는데, 목도리에만 관세가 부과될까요? 한국으로 입국할 때 신고하고 관세를 바로 납부해야 하나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07 00:33 우수회원

    일본에서 구매한 가방과 목도리 가격 합계가 240만원으로 200만원을 초과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가방 가격이 2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전체 물품에 대해 관세 대상이 되며, 목도리만 관세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입국 시 반드시 구매 물품을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세는 면세 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따라서 합산 구매액 기준으로 신고와 관세 납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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