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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가죽자켓을 사면 관세를 내야 할까요?
버그찾는중신규회원
2026.01.08 04:18 · 조회수 0

일본 여행 중에 가죽자켓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263,000엔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으로 구매한 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 관세를 내야 할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08 04:21 신규회원

    일본에서 263,000엔짜리 가죽자켓을 구매하면 한국 입국 시 관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면세 한도는 여행자 1인당 600달러(약 85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263,000엔은 약 250만 원 이상이므로 면세 한도를 훨씬 초과합니다. 따라서 구매 금액에서 면세 한도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관세율 8%와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관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준비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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