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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임대 사업자 폐업 시 부가세 발생 여부에 대한 궁금증

임대인41ST
2026.02.19 19:18 · 조회수 1

7년 전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일반 임대 사업자로 활동하다가 전세로 세입자를 두고 있는데, 현재 구청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4년이 지났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만 홈택스에서 사업자 폐업을 하고 싶어서 부가세 관련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부가세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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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1주택자ㅂㅇ1ST2026.02.19 19:22
    근데 이거 그냥 세무사한테 한번 물어보는게 빠를듯 ㅋㅋ
  • avrq521ST2026.02.19 19:31
    일반임대사업자가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정기신고(폐업확정)로 신고·납부해야 해요. 신고는 홈택스에서 휴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할 세무서 처리 완료 후 부가가치세 정기신고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7월 2일에 폐업하면 7월 1일부터 2일까지의 기간을 신고하고 8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피곤해1ST2026.02.19 19:40
    임대 사업자 폐업하면서 부가세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긴다던데...
  • lkj4381ST2026.02.19 19:44
    주택임대사업자로 면세전환할 경우 폐업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세액 조정(면세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홈택스 신고서에서 자산구분·취득가액·최초 사용일·면세전환일·전환 후 면세사용 비율·조정기간(10년)을 입력해 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전환은 사업자등록신청에서 업종코드를 면세로 정정하면 됩니다.
  • hcr25972ND2026.02.19 19:50
    부가세는 폐업하면서 정산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잘 몰라서..
  • Thunder1ST2026.02.19 19:59
    잔존재화가 있는 경우, 즉 건물을 팔지 않고 폐업하면 매입세액 환급분 일부를 환수당할 수 있어요. 환수 금액은 건물 취득 시 매입세액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와 5%를 곱해 계산하며, 10년(20과세기간) 경과 시 잔존가치가 0이 됩니다. 폐업 시에는 잔존재화 신고서와 부가세 확정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니 꼭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