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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상태에서 추가로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을까요?
소확행러우수회원
2026.01.13 15:19 · 조회수 0

지금은 공동사업자로 카페를 운영 중이고, 일반과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곧 다른 가게를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어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데, 이번에는 간이과세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반과세 사업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간이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글을 봤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면 공동사업자인 카페를 운영 중인데, 카페를 폐업한 후 새로운 가게를 등록하면서 간이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13 15:23 활동회원

    일반과세 사업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 여부는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업종, 기존 사업자의 과세유형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공동사업자 카페를 폐업한 후 새로 사업자를 등록하면, 매출 기준 등 간이과세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일자와 신규 등록일자를 명확히 하고, 신규 사업자의 업종과 매출 예상액이 간이과세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 등록 시 기존 일반과세 사업과는 별도로 취급되므로, 폐업 후 새로 시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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