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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세금계산서발급) 부가세 차이는?


택배 기사로 근무 중인데, 25년 7월에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위해 전기차 충전비가 100만원을 조금 넘고 차량 수리비는 별로 없는데도 부가세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택배대리점에서 받는 건당 수수료가 부가세를 포함해 계산되어, 부가세 공제를 거의 못받아 사실상 수수료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간이사업자로 변경을 고려 중입니다. 현재 6개월 매출은 2100만원, 매입은 500만원 정도입니다. 대리점에서는 매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 부가세가 20%로 적용되어 적은 금액을 지불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일반과세보다 적은 부가세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가세 비교와 변경 방법에 대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2 13:59 활동회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부가세 차이가 있습니다. 전환 시기에 따라 1~6월 실적은 7월 25일까지, 7~12월 실적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신고’로 확인하고, 매출세액 입력 시 공제세액도 반드시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전환 시 유의할 점은 전환 전후 거래분을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으로 구분하고, 재고품이 있다면 재고품 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통해 일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3년간 일반과세자로만 활동하며, 간이과세자로 다시 전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