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일반과세자가 알바생을 써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할까요?
게임하자활동회원
2026.01.20 22:20 · 조회수 0

사업을 하면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마케팅을 위해 처음으로 알바생을 고용했습니다. 이때 알바생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바생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몇 시간씩 며칠에 한 번씩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고용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사람을 고용했다는 점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처리해볼 예정이나, 알바생 고용에 대한 부분은 처음이어서 어디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기 계약서를 작성하고 알바비로 3.3%를 공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보를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20 22:56 신규회원

    알바생을 고용한 사업자가 세금 신고할 때 필수 서류는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원천징수 영수증, 4대 보험 관련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근무기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하며, 급여 및 원천징수 관련 내역과 4대 보험 납부 내역도 필요합니다. 세금 공제 방식은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업무 형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며, 경비 증빙자료가 중요합니다. 추가로 사업 유형, 고용 형태에 따라서는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