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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부가세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D2ND
2026.03.12 07:21 · 조회수 11

인테리어 공사 대금 결제 시 부가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보통 현금으로 결제하면 더 싸게 받아주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결제하면 10%가 더해진다는데, 이번에 받은 견적서에서는 부가세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10%가 더 붙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예를들어, 견적이 1천만원이고 부가세 별도로 1천 1백만원이라 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10%가 더 붙는 것이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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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공인중개사31ST2026.03.12 07:34
    인테리어 공사비는 부가세 10%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에 따라 추가 비용이 붙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견적서에 1천만원에 부가세 10% 별도 1천 1백만원이라면, 총금액은 1천 1백만원이 맞고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추가로 10%를 더 내지 않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시에는 세금을 투명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줄거나 같아야 하며, ‘현금 결제 시 더 싸게 해준다’는 것은 세금 탈루 가능성이 있는 비공식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견적서에 명시된 부가세 10%를 포함한 금액 외에 추가 부가세는 요구하지 않아야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