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구매한 가방을 들고 한국으로 입국 시 세관 신고와 세금 내야 할까요?
항상 출국할 때는 주로 담배나 주류만 사서, 이에 대해 잘 몰라 질문을 드립니다.
출국 전에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가방을 구매할 예정이며(구매 예정 금액은 200만원 이상으로, 면세 한도를 넘을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가방을 구매한 후 사용하거나 미사용한 채로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입국하는 국가에서 세관 신고와 세금을 내야 하는지, 국내 입국 시에도 세관 신고와 세금을 내야 하는지, 혹은 둘 다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입국하는 국가에서 세관 신고와 세금을 낸 후 해당 국가에서 사용할 경우, 한국으로 입국 시에는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가방을 어디서 세관 신고해야 하는지, 해당 제품을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관 신고 규정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고이 모셔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어려워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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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일단 입국할 때 신고 안 하면 걸릴 수도 있대요 조심하세요
-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가방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한국 입국 시 세관에 반드시 신고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외에서 가방을 구매해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으로 입국할 때 면세 한도를 넘으면 세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입국하는 외국 국가에서 세관 신고 및 세금을 낸 경우에도 한국 입국 시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방을 어디서 사용하든 한국 입국 시 신고하지 않으면 세관법 위반이 됩니다. 해외 사용 후 귀국할 때는 반드시 면세 한도와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해요!
- 세관 신고는 입국할 때 하는 거 아닌가? 출국할 때는 잘 모르겠어요
- 아 200만원 넘으면 세금 내야 한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