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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인적공제 관련 질문


이혼한 지 3년이 지났고 11살과 7살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서 양육비만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자녀의 인적 공제를 제출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와 한부모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의 주소지는 상대방 주소로 기록되어 있고, 현재는 저 혼자 거주 중입니다. 또한 자녀들의 정보는 홈택스에 공동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적 공제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양육권이 없는 부모인 경우에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31 03:55 성실회원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의 인적공제를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 인적공제는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친권자가 적용받습니다~!! 상대방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녀 인적공제는 상대방이 신청해야 해요. 다만, 양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자녀의 주소지가 상대방 주소로 등록되어 있음과 홈택스에 공동 등록된 상황은 인적공제 권리와 무관합니다. 한부모가 되려면 자녀와 함께 거주하거나 친권을 가져야 하며, 현재 혼자 거주 중이므로 한부모 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 인적공제를 신청하려면 양육권자나 친권자가 되어야 하며, 양육권 없는 부모는 별도의 서류 없이도 인적공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31 04:03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부모는 정확히 뭐 기준임? 그냥 혼자 양육하는 사람?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31 04:09 활동회원

    이거 양육권 없는 쪽이 인적공제 못 하는 거 아닌가?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31 04:17 활동회원

    어쩌다 보니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음… 너무 복잡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