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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연말정산 관련 질문
올해목표신규회원
2026.01.15 16:31 · 조회수 0

이혼을 한 상황에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친권 및 양육은 (전)배우자가 갖고 있고 연말 소득공제는 저가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연말정산 필요서류는 모두 준비한 상태이지만,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료비나 보험, 교육비 등 자녀 관련 공제를 모두 신청해도 되는지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15 16:51 신규회원

    이혼 후 자녀 기본공제는 연말정산 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양육자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친권 및 양육권이 (전)배우자에게 있고 공제받기로 합의하셨다면, 기본공제는 (전)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합의가 있더라도 국세청은 실질적 양육 여부를 중요하게 보므로 공제 신청 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자녀 관련 공제도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신청해야 하므로, (전)배우자가 모두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이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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