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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연말정산 시 세대주의 배우자란 무엇인가요?


26년 1월에 이혼을 했습니다. 25년 12월까지 결혼 상태였고, 현재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중 세대주, 세대원, 그리고 세대주의 배우자란 무엇인가요? 25년 기준에서 세대주의 배우자란 어떻게 정의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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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2 14:17 활동회원

    연말정산에서 25년 기준 세대주의 배우자는 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주의 배우자를 뜻합니다. 26년 1월에 이혼하셨더라도 25년 동안은 결혼 상태였으므로 25년 기준 세대주의 배우자는 전 배우자가 맞습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며, 세대원의 배우자가 세대주의 배우자가 됩니다. 따라서 25년 연말정산에서 세대주의 배우자는 이혼 전 배우자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해요. 이 점을 참고하여 공제 대상자 선정 시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