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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헬린이성실회원
2026.01.20 18:27 · 조회수 1

이혼한 지 25년이 되는 11월에 연말정산을 준비 중입니다. 전 아내가 부양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부양가족을 포함한 연말정산을 해야 할지, 전 아내가 분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지, 부양가족에서 분리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세청이 국군재정관리단에 일괄 제공한다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이며, 현 회사로 별도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20 18:45 성실회원

    이혼한 지 25년이 지났다면 전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연말정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전 아내가 사업자라 하더라도 연말정산과 별개로 사업자 신고를 직접 해야 하며, 귀하가 대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이 국군재정관리단에 일괄 제공한다는 것은 해당 기관에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전달한다는 뜻으로, 귀하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에서 전 아내를 삭제하려면 회사 인사나 경리 부서에 이혼 사실을 알리고 부양가족 명단에서 제거 요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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