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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부부 공동명의 주택 매도 시 양도세에 대한 질문


이혼을 하게 되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처분 후 주택을 일정 지분으로 나누기로 했고, 해당 주택은 1주택 소유로 6년간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요? 참고로 기존 주택은 12억 이상의 고가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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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26 20:49 활동회원

    이혼 후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는 공동명의 지분별로 부과되며, 1주택 비과세 요건(6년 보유 및 거주)이 충족되면 지분에 따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가 주택(12억 원 초과)은 주택 수 계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의해야 해요. 기존 1주택이 6년 거주 조건을 만족하면 각자의 지분에 대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처분 후 다른 주택을 구입해도 별도의 추가 양도세 부담은 없습니다. 단, 공동명의 각각의 지분을 정확히 나누고 양도 시점에 지분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따져야 합니다. 양도 시점에서 각각 1주택자로 인정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