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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공동주택 재산분할 취득세에 대한 의문
포기노노신규회원
2026.01.07 10:00 · 조회수 0

이혼 판결에 따라 공동주택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혼 판결서에는 피고가 공동주택의 50%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아파트 매입가는 1억7500만원이었고, 현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억3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50% 지분을 취득할 때 과세표준액은 1억300만원의 50%인 51,500,0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시청에서는 과세표준액을 9,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과세표준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07 10:04 신규회원

    이혼 후 재산분할로 공동주택 지분을 취득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점의 공시가격 50%인 5,150만원이 맞습니다. 다만 시청에서 9,000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공시가격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등 다른 평가 기준이나 과거 취득가액, 시가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취득세 산정은 보통 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 중 유리한 금액으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 근거를 시청에 문의해 확인하고, 필요하면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조정 요청하셔야 해요. 과세표준 산정은 이혼 판결서상의 지분 이전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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