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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에 대한 의문
필름카메라활동회원
2025.12.16 02:31 · 조회수 0

이혼조정 중에 제 명의로 e보금자리론을 신청하고 통지를 완료했어요. 배우자도 동의했는데,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혼 시에는 이 조건이 사라지나요? 아니면 반드시 처분해야 하나요?

댓글 (1) >
  • 금융권다녀온언니 2025.12.16 02:33 신규회원

    이혼 후 공동주택은 협의로 지분 정산하거나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매각하거나 단독인수해야 해요.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혼인 중 기여도 종합해 비율을 정하며, 비경제적 기여도와 대출 상환에도 반영됩니다. 처분 시 상대 서면 동의 없이 단독 행동하지 않고, 은행 승인을 확인하고 세금·비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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