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며느리에게 돈 증여 가능한가요?
부모자식 간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혼한 전며느리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이혼한 전며느리에게는 부모와 자식 간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5천만 원 한도 특별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전며느리는 법적으로 친족 관계가 아니어서 일반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고, 증여세 비과세 한도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는 일반인에게 증여하는 것과 동일하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증여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여 절세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거 전며느리도 가족으로 안 보이는 거 아님?
- 그래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 아닐 텐데... 잘 모르겠네 ㅋ
- 법적으로 보면 이혼하면 가족 아니니까 증여 제한 다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