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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취업자 유형과 취득세 감면 관련 질문
폴더정리성실회원
2026.01.20 13:35 · 조회수 0

이전 직장에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고 이직했는데, 취업자 유형이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감면 종료일을 3년 뒤로 설정해 놓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걸까요? 제 나이가 청년에 해당되므로 5년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20 13:51 우수회원

    이직 후에도 청년 취업자 유형이 유지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감면 종료일을 3년 뒤로 설정한 것은 해당 기간 동안 감면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며, 실제 청년 취업자 기준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면 기간은 최초 감면 신청 시점부터 계산되므로, 이미 3년이 설정된 상태라면 추가로 2년 더 감면받으려면 이직 후에도 청년 취업자 조건을 유지하며 관련 서류를 갱신해야 합니다. 청년 기준(나이 등)을 충족하고 취득세 감면 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혜택이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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