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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 환급금 처리 문의
크레파스우수회원
2026.01.09 18:28 · 조회수 0

예전에 다니던 A회사에서는 중도퇴사로 25년도 연말정산 시 환급금을 받지 못했는데, 새로 이직한 B회사에서는 환급을 받았다고 합니다(기본공제). 이제 현재 다니고 있는 C회사에서 A와 B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시 제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B 회사의 것만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09 18:30 신규회원

    현재 다니는 C회사에 A회사와 B회사 모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받은 모든 소득과 세액공제를 합산하여 정산하기 때문에, 중도퇴사한 A회사 소득도 포함해야 환급금이 정확히 계산돼요. B회사에서 받은 환급은 그 회사 소득만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C회사에 두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해야 전체 소득과 세액공제가 반영됩니다. 그래야 연말정산이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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