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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 절차 궁금해요


전 직장에서 25년을 근무한 후 10월 중순에 퇴직했고, 25년 12월 24일에 현 직장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새 직장에서는 26년 1월에 첫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은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6)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31 04:07 우수회원

    이직 후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 진행해야 해요.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정확한 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 직장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해요.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31 04:11 성실회원

    뭔가 복잡하네 ㅠㅠ 그냥 두 군데 다 신고해야 하는 건가?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31 04:18 성실회원

    공제 항목별로 적용 범위가 다르니 주의해야 해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월세 등은 근로 기간에만 공제되지만,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총액으로 공제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으면 5월 확정신고,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5년 이내)를 통해 정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31 04:27 우수회원

    연말에 퇴사해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연말정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이 경우 회사에서는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연말정산을 해주고, 누락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반영할 수 있어요. 환급이 발생하면 신고 후 30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야 해요.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31 04:33 우수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새 회사에서 다 해준다고 들은 거 같은데…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31 04:37 신규회원

    이거 전 직장에다 해야 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