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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 절차에 대한 궁금증


2025년 9월에 퇴사하고 10월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상황에서,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요청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연락 및 발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현근무지의 근무기간에 한정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나중에 전근무지에 대한 연말정산을 5월에 따로 진행할지,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지고 신고할지 고민 중입니다. 현직장과 전근무지에 대한 연말정산을 따로 하는 것이 번거로울 것 같아 2번째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 근무지의 연말정산을 먼저 진행하고, 전 근무지는 나중에 따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3 18:39 신규회원

    연말정산은 새 회사에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통합 처리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5월 수정신고가 필요하며, 중도퇴사 시 누락된 공제는 5월 신고에서 보완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기부금은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공제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12월 퇴사 시 연말정산과 급여 정산을 함께 진행하므로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