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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lkj67921ST
2026.01.30 03:29 · 조회수 2

작년 10월에 이직을 하게 되어서, 현재 다니는 회사는 올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 회사에 연락을 해서 작년 연말정산을 요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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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세금연구19801ST2026.01.30 03:31
    작년 연말정산 방법은 1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자료는 직접 확인해야 하며, 부양가족 자료는 제공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누락된 사항은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없으니 경정청구로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놓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