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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말정산을 준비 중입니다. 새로운 회사에서는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이직한 이후 발급된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간소화자료 조회시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금액이 이상하게 낮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28 13:28 활동회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추가하거나, 이미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경정청구’로 보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주된 근무지에서 정산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만 공제가 인정되므로, 전 직장 재직 기간과 사용월을 맞춰서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경정청구’로 추가 가능하며, 5월 신고 기간 중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누락분을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카드 사용내역을 확보하여,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확인한 후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