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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작년 11월에 이직해서 현재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이 회사에서는 1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했어요. 이 기간 안에 영수증을 받지 못하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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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6 17:48 성실회원

    이직 후 연말정산을 위한 필수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미제출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누락 공제를 해야 합니다. 이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인사·총무팀에서 발급하거나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출력하여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공제 증빙을 점검해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합산이 불가능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하고, 미취업 상태라면 1~2월 정산을 건너뛰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세액공제와 누락 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정리할 때 홈택스 자료를 참고하여 5년 이내에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