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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작년에 이직하여 9개월이 지났는데 연말정산에 대해 이야기가 없어서 궁금해요. 이직하기 전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었는데, 월급 명세서에 소득세가 전혀 없으면 환급받을 돈이 없어서 연말정산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만약 해야 한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종합소득세는 5월에 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3 05:28 신규회원

    이직 후 연말정산은 보통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1월에 진행하므로, 9개월간 받은 급여내역을 해당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월급 명세서에 소득세가 없더라도 환급 대상이 있을 수 있으니, 회사 인사나 회계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관련 안내를 꼭 문의해야 해요.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에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여부와 절차는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