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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집콕모드성실회원
2026.01.18 18:40 · 조회수 0

이번에 새로 이직을 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현재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에 해당이 될까요? 이전 직장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했던데, 현재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18 18:42 성실회원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12월 31일까지 입사했을 때입니다. 이때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 소득은 해당 연도 홈택스를 통해 조회하고, 공제 항목은 재직 기간 내에 발생한 지출만 고려됩니다. 또한, 공백기 지출은 공제되지 않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여 과다공제를 방지하세요. ~하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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