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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25년 5월까지 일한 후 이직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회사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중신고를 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전 회사도 신고를 해야해서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퇴사 시 근로소득세를 이미 납부했는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데, 이런 경우 각각 제출하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 가장 궁금한 점은 이전 회사와 현재 근무지에 각각 연말정산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댓글 (3)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5 18:20 우수회원

    이직 후에는 이전 회사에서 1월부터 퇴사일까지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서는 입사일부터 연말까지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가 이미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실제 소득과 세액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이전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근무지에는 입사 이후 소득만 신고하면 되고, 두 회사가 각각 연말정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중신고가 아니라 분할 신고입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의 요구대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은 세법상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5 18:27 신규회원

    이중으로 다 제출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헷갈림…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5 18:33 활동회원

    아니 그럼 세무서에서 뭘 요구한거지… 잘 이해가 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