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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 관련 문의
긴영상러신규회원
2026.01.11 18:26 · 조회수 0

작년 6월까지 다니다가 그만둔 후 12월에 새 직장으로 이직했는데, 연말정산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전 회사에서 처리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또한 12월에 이직했지만 12월 월급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11 18:28 활동회원

    이직 후 연말정산은 이전 회사에서 필히 해야 합니다. 전 직장 소득을 제출하지 않으면 현 직장 소득만으로 정산되어 환급·추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잊지 말고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퇴직금은 연말정산 합산 대상이 아니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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